[계약]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기간 중 임대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갖추지 않은 한 새건물주의 재권량이 우선입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려줄것을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비워달라고 요구해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될 것에 대비하여 임차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할 경우 거래 관행상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정도는 종전의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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