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 및

근로환경에 대한 명시를 하셔야지만 후에 불당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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