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연봉제 계약직인데 출산휴가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산전후 휴가 총 90일 중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로 통상임금 100%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내용으로서 회사가 마음대로 주고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산전후휴가 도중 계약이 만료되어 복직되지 못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선에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까지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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