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류 - 비즈폼 서식사전




협의이혼서류


요약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절차, 내용, 관련서류, 담당과, 담당부서

내용
협의이혼은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상호 협의하에 이혼을 하는 것을 뜻한다. 협의이혼에 따른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해당 법원에 당사자 모두 출석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받아야 이혼 절차라 진행된다.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과 관련한 내용을 분명하게 협의하고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협의이혼이 성립된다.
협의이혼에 따른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를 협의이혼서류라고 한다. 협의이혼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이혼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 한 통씩 첨부하여 제출하며 만일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이 교도소 수감 중일 경우 교도관을 통해 대감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한다. 이혼 숙려 기간 내에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단축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최종적인 협의이혼에 따른 절차가 마무리된 경우 이혼신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협의이혼 확인 등본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작성팁
- 협의이혼에 따른 필요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이혼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필요서류에 따라 발급하는 기관이나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정확한 기관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 협의이혼에 따른 최종 절차가 끝난 경우 반드시 이혼 확인에 대한 등본을 제출하여 분명하게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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