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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서류


요약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양육에 관한 합의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갑)성명, 주민번호, 주소, (을)성명, 주민번호, 주소, 합의 내용, 작성일자, (갑)서명 (을)서명

내용
합의이혼이란 이혼 당사자 간 의견 일치로 인해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통해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뜻한다. 친권이나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합의 이혼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총틀어 합의이혼서류라고 한다. 합의이혼서류에는 합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각각 한 부씩 있어야 하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양육 친권자 결정에 따른 합의 내용이 작성된 친권자 결정 합의서 한 통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이혼 신고서의 경우 3통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위의 서류가 모두 구비된 경우 이혼 당사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접수하거나 신청하도록 한다.

작성팁
- 위자료 청구는 이혼이 결정된 날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지급이 가능하며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 합의이혼시 부담조서는 이혼 당사자 상호 간 양육비에 따른 결정금액을 뜻한다.
- 면접교섭이란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일방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뜻한다.
- 이혼신고기간은 3개월로 기간 내에 이혼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3개월 경과 후 이혼 신고를 하여도 무효 처리되어 다시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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