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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접수서류


요약
이혼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갑(부)/을(처) 성명, 본적, 주소, 내용, 서명날인, 부동산 표시

내용
이혼 접수 서류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자,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다.
이혼 접수 서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성팁
- 개정 법에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 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 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이혼 서류 작성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 이혼 서류 신고장, 합의 이혼 신고서, 이혼 관계 서류 등이 필요하고, 재판 이혼을 할 경우 이혼 소송 청구서, 이혼 조정 신청서, 결혼 생활 진술서, 면접 교섭 허가 심판 청구서, 이혼 무효 확인 청구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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