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서 - 비즈폼 서식사전

부부재산약정서
요약
결혼 하기 전 사전에 부부 사이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약정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약정대상자산, 부동산의 등기 및 자산의 소유지분, 이혼사유 제공자에 대한 벌칙 조항,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등.
내용
부부재산약정서란 사전에 부부가 되기 전 혼인후의 자산이나 취득에 대해 약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결혼 전 작성해야 성립하며 결혼 후 생기는 재산이나 소유물은 공동 소유가 된다.
법원에 등록하게 되면 법적인 효력도 발생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부부의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이다. 등록 시 등록세와 교육세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 타당한 이유가 충분하면 법원의 승인으로 내용 변경을 작성할 수 있다.
작성팁
- 부부재산에 대한 내용이므로 허위가 아닌 진솔하게 기입해야 한다.
-약정에 대한 내용은 서로간의 의견을 통해 합의에 대한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 계약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을 각각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 내용 변경이 어려우므로 작성 시 신중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