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비즈폼 서식사전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요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 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직사업장 명칭, 사업주, 소재지, 업종, 근로계약기간, 채용일, 담당업무, 자영업 등 창업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재지,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날짜, 확인자(사업주) 서명란, 재취업한 날 이전 2년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 지급계좌, 날짜, 청구인서명란.

내용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잔여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라고 한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작성팁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등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방문신청이 힘들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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