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증 - 비즈폼 서식사전

통신판매업신고증
요약
통신판매업 신고 사실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자
내용
통신판매업이란 점포나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을 말한다. 상품의 주문이나 판매 모두 통신수단을 활용하며 주로 정보매체를 전달할 수 있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의 광고를 통해 판매 수익을 얻는다.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보거나 만지지 않고 실물 확인 없이 성립되는 거래라고 볼 수 있다. 통신판매업체의 경우 점포관리비 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제품 주문 시 먼저 대금을 지불 받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직접 거래를 통해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신뢰성 측면이 강조된다. 다만 실물 확인이 어려우므로 제품의 실물이 차이가 날수 있으며 카탈로그 제작에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할청에 통신 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서가 접수되고 처리 완료된 후 신고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라고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도록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방문 접수와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고서에 따른 구비 서류를 잘 지참하여 신고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뜻으로 반드시 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통신 판매업 신고자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록하고 성명과 주민번호를 작성한다.
- 통신판매업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한다.
- 신고 필증을 발급받는 일자를 작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