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차용증이 없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는 ?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런 후에 그 내용 증명 사본을 가지고 일을 진행 하면 됩니다.
일단, 금액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급여 가압류를 생각해 보십세요.
연봉제의 경우라도 매달 나누어 주는 경우에 내용증명만 가지고도 급여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가압류와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역에 따라 다소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급명령이 소송 보다는 빠른 편입니다. 또한 비용도 소송보다는
저렴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급여통장을 알아 어느은행 어느지점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엔 급여를 가압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상대방의 모든 은행 계좌를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때 주의에 제3자가 있었다면 3자의 확인을 받아 두는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입금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경우 ?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송금했을경우 통장거래 내역서로 증명이 됩니다.
현금을 무통장 송금을 하셨을 경우 그 사실이 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확보해서 돈을 보낸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등록이 된 자동차, 중기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이 없을 경우 그 사람의 전세 보증금이나 월급도 차압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에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받지 않았다면 통장에서 채무자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한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돈을 얼마를 언제 빌려줬으며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발부하고, 본인의 은행거래내역서와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면 가압류등을 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놓은 다음 채무자가 재산이 형성 및 취직을 하였을때, 강제집행 및 합의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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