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비즈폼 서식사전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요약
가설건축물 신고 사실에 대한 증명 내용을 발급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신고번호,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신고일자

내용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한시적으로 잠깐 동안 사용하기 위한 건물로 이전이나 철거가 용이하도록 임시로 설계된 축조물을 뜻한다.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정식적인 사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건축 허가를 승인받거나 건축 준공 신고 대상에 해당 사항이 없으나 가설 목적에 따라 위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 군청에 신고한 후 허가를 승인받아야 가능하며 가설 건축물의 조건에 적합하게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라고 하며 가설물 축조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이라고 한다. 신고처리가 완료되면 반드시 신고 필증 교부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가설건축물의 신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가설 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견본주택 등이 있다. 존치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다른 사업 계획이 없을 시에 가능하다.

작성팁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번호를 기록하고 건축주와 주민번호를 작성한다.
- 가설 건축물의 대지 위치를 설정하고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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