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표준계약서 - 비즈폼 서식사전




부동산표준계약서


요약
부동산 계약에 따른 표준 사항을 기재하여 표시한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용도제한, 계약기간, 계약의 종료 및 중도해지, 임대보증금, 채권보전, 임대보증금의 납부 방법, 관리비,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이용, 관리비 등의 조정, 지체 상금, 임대보증금의 반환, 시설물의 설치, 화재보험, 영선 유지, 금지행위, 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손해배상, 목적물의 명도 및 원상복구, 강제명도, 건물관리 규정의 효력, 출입권한, 갑의 특별 계약 해지권, 부가가치세의 부담, 계약의 해석, 합의관할, 임대인 법인명, 임차인 법인명

내용
부동산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계약에 따라 매매, 임대,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거래에는 반드시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야 가능하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며 특히 임대의 경우 임차인의 승인이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부동산을 임대 사용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부동산 임대에 따른 표준 계약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부동산 표준 계약서라고 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현장을 들러 부동산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계약자가 실제 등기부 상의 주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이중 계약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만약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온 경우, 실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임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이후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한다. 실 거주지가 아닐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작성팁
- 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는 거짓 없이 진실되게 작성하여야 차후 법정 문제를 막을 수 있다.
- 본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자가 실제 등기부 상의 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계약 전 총 3회에 걸쳐 열람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임차인은 특약사항을 기입하는 것이 좋다.
- 도장 없이 서명만 있는 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손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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