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표준계약서 - 비즈폼 서식사전

부동산임대표준계약서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것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용도제한, 계약기간, 계약의 종료 및 중도해지, 임대보증금, 채권보전, 임대 보증금의 납부 방법, 관리비,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이용, 관리비 등의 조정, 지체상금, 임대 보증금의 반환, 시설물의 설치, 화재보험, 영선 유지, 금지행위, 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손해배상, 목적물의 명도 및 원상복구, 강제명도
내용
부동산 임대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부동산을 전세로 임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하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계약자가 실 소유주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온 경우, 실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임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한다.
작성팁
- 부동산 임대 표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짓 없이 진실되게 작성하여야 차후 법정 문제 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 부동산 임대 표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자가 실제 등기부 상의 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계약 전 총 3회에 걸쳐 열람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계약 직후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 실 거주지라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한다.
- 도장 없이 서명만 있는 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손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