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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전등록서류


요약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서식 구성항목
자동차 등록번호, 신 자동차 등록번호, 등록 원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서명란, 신청 안내, 신청하는 곳, 처리기간, 수수료

내용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 등록령 제27조 제1항 및 자동차 등록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이다.
필요한 서류로는 매매의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사용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을 기재하고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가 필요하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증서가 필요하고, 강제 처리되어 매각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서가 필요하다. 증여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작성팁
- 양수인은 이전등록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므로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 이전등록기간은 매매의 경우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 증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기타 원인은 15일 이내이다.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인이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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