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원천징수영수증 - 비즈폼 서식사전

퇴직원천징수영수증
요약
퇴직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
서식 구성항목
징수의무자, 소득자, 지급처별 소득명세, 근속연수, 정산명세, 납부명세, 영수일자, 징수 의무자 서명
내용
원천징수란 일정한 소득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징수의무자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실시되는 제도로 편리하게 조세 징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원천징수의 방식에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으며 소득이 발생한 내용에 따라 징수되는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원천징수의 경우 대부분 근로자의 개인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가 해당하며 임금이나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퇴직 시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경우 퇴직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이행된다.
퇴직금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액이 그대로 적용되며 과세체계에 따라 퇴직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퇴직 소득에 따른 세액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서 5배수를 연승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퇴직 연금 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 소득을 지급한 경우 퇴직 소득이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다음 달 내로 퇴직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신고한 내용을 퇴직 소득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문서를 퇴직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한다. 다만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퇴직급여를 개인 사업장이 아닌 국가에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자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 중순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빈칸 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 소득자에 대한 개인 사항도 해당 란에 기입하여 작성한다.
- 원천징수 이행자는 신고서와 함께 부표도 작성하여야 한다.
-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