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 비즈폼 서식사전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요약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업 경험, 소송, 부도 또는 개인파산, 가맹 계약금, 그 외의 가맹금, 초기 투자금액,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정, 가맹점 사업자의 의무, 융자, 가맹본부의 의무, 독점지역, 상표권, 특허 및 지적 재산권 정보, 가맹점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의무, 가맹점 사업자의 판매 범위에 관한 제한, 계약의 갱신, 해지, 이전, 그리고 분쟁의 조정, 예상 손익계산과 현금 변동, 점포 명단, 재무제표, 계약서, 영수증

내용
프랜차이즈는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본사 업체와 가맹점이 영업을 위해 협력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본사 업체는 상표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영업기술 등 다양한 권리와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하고 영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게 된다.
기술을 전수하고 제공하는 영업 본사를 프랜차이즈라고 하며 기술 전수를 제공 받는 가맹점을 프랜차이지라고 한다. 프랜차이즈는 영업의 영업 노하우나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주는 역할이며 프랜차이지는 가맹 사업 운영에 따른 이익을 대가로 일정 금액을 본사에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창업을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프랜차이즈 업체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라고 한다.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프랜차이즈 업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서이다. 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단 새로 설립된 프랜차이즈의 경우 다양한 정보나 제대로 된 공개 자료가 없으므로 정보 제공 의무가 해당하지 않는 곳도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등록이 된 문서일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미등록일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의하도록 한다. 정보 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내용이 있는 경우 등록할 수 없으며 가맹점 모집도 불가능하다.

작성팁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며 업체 정보에 허위 사실이 없도록 한다.
- 정보공개서는 가맹 계약서 내용과 중요 항목이 동일해야 하며 불공정 항목이 없도록 한다.
-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는 사업연도 마감 후 120이내에 정기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변경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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