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서류 - 비즈폼 서식사전




여권발급서류


요약
여권 발급 신청시 필요한 발급 서류.

서식 구성항목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허가조건,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직장명, 최종학력, 주요경력, 가족사항, 동반자녀, 주민등록증 사본, 신청인 서명

내용
여권이란 국내에서 해외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여행 자격을 증명하고자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여권은 발급 목적에 따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으로 구분한다. 일반여권에서도 세부적으로 여행 목적에 따라 다양한 여권발급이 있는데 문화체험, 방문, 유학, 취업, 거주, 관광 등에 따라 발급한다.
관용여권은 공무상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 해당 공무원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발급하는 여권을 뜻한다. 외교관 여권은 유효기간이 2년과 5년으로 나눠지며 고위직 인사들에게 주로 발급하는 여권을 뜻한다.
외교관 여권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특별사절, 정부 대표 등의 인사에게 발급한다. 여권 발급 후 6개월 이내로 찾아가지 않거나 여권을 분실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여권 효력이 사라지며 신청을 통해 재발급을 받도록 한다.
여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관계에 따른 증명 서류를 첨부한다.
여권발급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위와 동일하나 미성년자 보호자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발급 동의서와 동의자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작성팁
- 여권 발급 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되며 여권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차이 난다.
- 여권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가 별도 부과되며 여권 사실증명에도 수수료가 천원 발생한다.
- 여권사진의 경우 규정에 맞게 촬영하며 반드시 귀를 노출하고 바탕은 흰색 배경으로 촬영한다.
- 여권 발급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청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가까운 관할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비즈폼에서 [ 여권발급서류 ] 양식 찾아보기

비즈폼 서식사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