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일보 - 비즈폼 서식사전

감리업무일보
요약
감리자의 공사 현장 감리 현황을 기록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기간 또는 일자, 업무구분, 업무내용, 작성자, 확인자
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감리자로 지정 하면 안 된다.
공사감리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감리일보를 작성 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진행 상황과 지적사항을 기록하여 수정될 수 있도록 감리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성팁
-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에 있어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와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규정 등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문제점을 발견하면 시공에 관련한 중요 변경이나 예산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위험이 예상되는 사항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