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연기확인서 - 비즈폼 서식사전

착공연기확인서
요약
착공 연기 신고서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교부할 때 사용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대지위치, 연기전 예정일, 연기후 예정일
내용
착공이란 사람이나 회사가 건축물이나 시설 또는 환경 등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토목이나 건축 등의 일을 할 때 공사 시공자가 공사에 착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터파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착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에서 가장 초기에 시작되는 단계를 뜻하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공서에서 허가를 득하면 그에 따른 허가 번호와 허가 일자가 교부된다.
착공 연기 확인서는 이와 같이 관공서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 관공서에 제출한 착공 연기 신고서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며, 관공서에서 교부하여 주는 서류이다. 착공 연기 확인서에는 허가 또는 신고번호와 허가 또는 신고일자 및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대지위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작성팁
- 착공 연기 확인서는 관공서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문서이다.
- 착공 연기 허가 또는 신고번호와 허가 또는 신고일자를 기입하고 해당 건축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착공 연기 허가가 된 대지의 위치와 연기 전의 예정일 및 연기 후의 예정일을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