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신청서 - 비즈폼 서식사전




가등기신청서


요약
특정 계약에 따른 가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접수,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매매예약금, 등록세, 교육세, 합계금,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신청인 서명

내용
가등기는 본 계약을 통해 등기를 하기 이전에 부동산 물권이나 임차권에 대한 이전이나 변경과 같은 청구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비 등기라고 볼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채권담보를 하거나 또는 매매예약에 따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 계약 체결이 분명하게 확정된 경우 본 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는 가계약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가등기는 단순히 청구 보전을 위한 목적이므로 순위보전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나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담보에 대한 가등기의 경우 담보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따라 본등기와 동일하게 실제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가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작성하는 문서를 가등기 신청서라고 한다. 부동산 가등기에 대한 종류는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에 포함된다.

작성팁
- 부동산 담보물에 따른 부동산 건물과 대지 면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건물의 구조와 면적 등을 표시한다.
- 가등기를 신청하는 일자를 기록하고 가등기에 대한 원인을 작성한다.
- 가등기의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 가등기 등기의무자와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하고 등기 권리자에 대한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한다.
- 부동산 담보물에 따른 매매예약금과 그 외 기타 권리에 따른 세금을 기록한다.
- 가등기 신청에 따른 부속서류를 잘 구비하여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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