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내용증명서 - 비즈폼 서식사전

임대 내용증명서
요약
임차인의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내용증명 양식.
서식 구성항목
받는사람, 성명, 주소, 보내는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내용, 날짜, 발신인서명란.
내용
임대 내용증명이란 임차인이 매월 월세의 지불을 약속하였음에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을 이행하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는 내용증명 양식이다.
내용증명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채권, 재무 관계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할 때 주로 이용된다. 하지만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하여 줄 뿐이며 발송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 내용증명의 경우에도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라는 내용을 발송하며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을 받아 발송할 뿐이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작성팁
- 공공질서 혹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 윤리 관념에 반하는 내용은 취급하지 않는다.
-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A4용지를 사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작성한다.
- 문서의 앞 부분과 끝 부분에 발송인, 수취인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나머지 2부는 발송인과 우체국에서 각각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