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사용대장 - 비즈폼 서식사전

인감증명 사용대장
요약
인감증명 사용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일자, 증명 번호, 사용 내용, 사용 인감, 입고, 사용, 잔고, 사용 확인 등
내용
인감증명은 문서에 찍은 도장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사용하고 확인한 내용들을 기재하는 것이 인감증명 사용대장이다.
사실을 바탕으로 기재하여야 함으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 문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인감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부동산 매도용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한다.
작성팁
- 인감증명 사용대장을 작성할 때는 증명 번호, 사용 내용, 사용 확인 등의 내용을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기명의인이 법인 혹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