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확인서 - 비즈폼 서식사전




무하자확인서


요약
준공한 주택에 대한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확인자, 동호수, 성명, 날인, 관계

내용
무하자는 준공되었던 주택, 아파트,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며, 이러한 건축물이 현재까지 어떠한 하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무하자 주택, 무하자 아파트, 무하자 상가 등이라고 지칭한다. 하자란것은 흠이라고도 하며 어떠한 물건이나 사물 등이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하거나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을 뜻한다.
무하자 확인서란 이런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즉 주택, 아파트, 상가 같은 건축물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무하자를 증명하기 위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하게 되며 건물에 깨어지거나 이지러지거나 상하거나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리게 된다. 주로 관공서 또는 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문서이다.

작성팁
- 무하자확인서 상단에는 건물을 준공한 업체명과 현재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일자를 기재한다.
-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등일 경우에 각각의 동 호수와 이곳에 거주하는 이의 성명과 날인을 기재하고 대표자의 성명과 날인도 넣어 작성한다.
- 필요하다면 붙임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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