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관리대장 - 비즈폼 서식사전

건설공사관리대장
요약
건설공사 진행에 관한 발주자, 도급계약 내용에 관해 기재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공사명, 소재지, 발주자(상호/기관명, 대표자, 주소),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계약원일,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도급금액,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이행지체/위약기타 손해배상, 공사대금지급시기 및 조건, 발주자의 지급재료/장비, 연대보증인), 발주자(하도급공사인 경우 수급인) 확인란(확인내용, 확인인) 등
내용
발주자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 및 통보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 계약금액, 발주자 지금, 재료, 장비 등 건설공사의 진행에 관한 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기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건산법에 의해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게 되며 공급도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게 된다.
작성팁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해야 하므로 작성일에 유의하도록 한다.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롭게 기재해야 할 사항이 생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 도급금액 작성 시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반드시 주고 받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