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공탁서 - 비즈폼 서식사전

가압류공탁서
요약
가압류에 따른 공탁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처리인, 공탁번호, 법령조항,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금액, 법원의 명칭과 사건, 공탁원인 사실, 공탁자 서명, 법원 공탁공무원 서명, 공탁물 보관자 서명
내용
가압류는 채무자의 금전적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으로 재산 처분을 막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 대한 권리를 보전의 목적을 가진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이 집행되는 것을 가압류 공탁이라고 한다.
가압류 공탁은 강제 집행에 따른 명령이 집행되기 전에 가압류에 따른 채무금액을 제삼자가 공탁하는 것과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집행정지를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가 가압류 명령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있다. 가압류 공탁은 사건이 접수된 법원에 공탁하며 공탁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가압류 공탁서라고 한다. 공탁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에 납입하여 공탁 납입 영수증이나 수령증을 발급받도록 한다.
작성팁
- 공탁서를 처리한 처리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기록한다.
- 공탁번호와공탁자의 기본 정보와 피공탁자의 기본 정보를 기록한다.
- 공탁하고자 하는 금액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공탁법원에 따른 사건명을 기록한다.
- 공탁 원인에 대한 사실을 표시하고 공탁에 따른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한다.
- 공탁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입하도록 하며 법원 공탁 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납입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