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서 - 비즈폼 서식사전




상속재산포기서


요약
상속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내용을 작성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속물권의 표시, 상속 포기자 서명

내용
상속포기는 상속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되는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에 관한 개시가 시작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야 포기가 가능하다.
상속 포기가 승인되면 모든 상속 물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상속 포기는 주로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채무 변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 신청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비해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차 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한다. 상속에 대한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상속재산 포기서라고 한다. 상속 물권에 대한 표시를 분명히 하여 포기하는 상속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상속권리에 대한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록하고 주소를 작성한다.
- 상속 물권에 대한 표시를 확실하게 하여 포기 내용을 작성한다.
-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 포기자의 서명 날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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