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확인서 - 비즈폼 서식사전




무보수확인서


요약
등기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확인 서식.

서식 구성항목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위임인

내용
무보수 확인서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무보수 확인서는 등기와 아무런 관련 없는 제삼자에게 등기신청 서류의 제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다.
무보수 확인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그리고 그 아래 빈칸에는 등기신청서 첫 장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위임인 란에는 등기신청인 중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위임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 후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대리인 란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되, 위임 인과의 관계란에는 등기의무자 의의 처, 등기권리자의 아들 등 관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작성팁
- 무보수 확인서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회사일 경우에는 법인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등기신청 서류에 인감증명서가 이미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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