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거래 사실확인서 - 비즈폼 서식사전




당좌거래 사실확인서


요약
당좌거래에 대한 내용을 확인 및 증명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업체명, 사업자주민번호, 당좌계좌번호, 거래일시, 부도발생유무, 부도발생일

내용
당좌예금은 예금자가 당좌수표 발행시 은행이 어느 때나 그 예금액을 수표에 대한 지급으로 해야하도록 된 예금이다. 당좌거래는 당좌예금을 가지고 있는 업체 및 기관 등이 상거래를 위하여 발행하는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 등의 지급 업무를 은행에서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만이 당좌 개설이 가능하며, 당좌거래의 종류에는 당좌대출, 당좌예금 등이 있다.
당좌거래 사실 확인서는 이러한 당좌거래가 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 및 증명하는 문서이다. 당좌거래 사실 확인서에는 은행에서 발급되며 당좌를 보유한 업체명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당좌의 계좌번호, 거래개시를 한 날짜, 부도가 발생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발생했는지 등을 기입하여 당좌거래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작성팁
- 당좌거래 사실 확인서 상단에 확인서를 교부받을 대상자의 명칭을 기재한다.
- 업체명 또는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당좌계좌번호, 거래를 시작한 날짜, 부도 발생 유무, 부도 발생 시에 부도가 발생한 날짜 등을 기재하고 당좌거래 사실 확인서 작성 날짜를 기재한다.
- 당좌거래 사실 확인서는 차후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및 증명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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