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대장 - 비즈폼 서식사전




공사관리대장


요약
건설공사 진행에 관한 발주자, 도급계약 내용에 관해 기재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공사명, 발주처, 공종, 계약일, 착공일, 준공 예정일, 총공사금액, 시공 규모, 공사개요

내용
발주자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 및 통보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건설 공사의 개요, 도급계약 내용, 계약 금액, 발주자 지금, 재료, 장비 등 건설공사의 진행에 관한 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기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건산법에 의해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게 되며 공급 도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게 된다.

작성팁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해야 하므로 작성일에 유의하도록 한다.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롭게 기재해야 할 사항이 생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 도급금액 작성 시 관급 자재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반드시 주고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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