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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내용증명서


요약
어음의 채무를 독촉할 때 사용가능한 내용증명양식.

서식 구성항목
받는사람, 성명, 주소, 보내는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내용, 날짜, 발신인서명란.

내용
수신자에게 특정내용을 통보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문서를 내용증명이라고 한다.
어음이란 일정한 장소와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증권을 어음이라고 한다. 어음내용증명은 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어음의 지급이 이루어 지지않는등의 사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다. 내용증명의 작성 시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한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우체국이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작성팁
- 내용증명은 최고장이나 통지서 등의 제목으로 시작한다.
- 발신자와 수신자, 통지인과 수취인, 채권자와 채무자 등 어느것으로 기재하여도 상관없으나 내용에 맞추어 적당한 문구를 사용하는것이 좋다.
- 제목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것이 좋다.
- 이후에 발생할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를 통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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