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돈을 빌려줬는데 각서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각서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차후 문제가 있을시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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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무채권관계에서는 각서보다는 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해놓으면 재판의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것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받은 후 바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각서의 공증과는 엄청난 차이의 효력을 가집니다.

 

아래는 어음공증증서 양식 이미지입니다. 

 

> 어음공정증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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