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계약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계약의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합니다.


 

계약은 넓은 의미로 보면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채권계약)만을 의미합니다.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구두상으로 계약은 성립되지만, 훗날 분쟁이 있을 경우 이에 서류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형태, 거래조항등 여러자기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무수히 많은 계약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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