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확인서 - 비즈폼 서식사전




사실혼확인서


요약
사실혼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사실상의 혼인관계 성립 경위, 확인자, 첨부자료

내용
사실혼이란 사실상으로 부부 관계에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을 뜻한다. 혼인은 여자와 남자가 예를 행하여 남편과 아내의 연을 맺는 일을 뜻하는데, 비슷한 말로는 결혼, 혼취, 혼가, 혼구 등이 있고, 혼인 잔치, 혼인 예식, 혼인 서약 등으로 쓰인다. 확인서는 각서와는 형식이 다르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서류이다.
사실혼 확인서는 두 사람이 부부로서 사실상으로는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작성함으로써, 위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문서이다. 이러한 문서는 상황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르게 쓸 수도 있으며 특정 목적에 따라 내용을 바꿀 수가 있고, 서류상으로 그 증명이 필요할 때 작성하게 되는 문서이다.

작성팁
- 사실혼 확인서에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 사실상의 혼인관계 성립 경위를 자세히 쓰고 진술일과 진술인의 성명을 적고 날인한다.
- 확인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그 관계와 주소 및 확인일을 기재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비즈폼에서 [ 사실혼확인서 ] 양식 찾아보기

비즈폼 서식사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