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강제로 작성된 계약서

Q. 회사측에서 반강제적으로 연봉계약서 작성 안 하면 돈 안 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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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기준법 상 위배됨이 없다해도 강제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발생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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