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내용증명 - 비즈폼 서식사전




권리금 내용증명


요약
권리금의 반환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양식.

서식 구성항목
받는사람, 성명, 주소, 보내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부동산의 표시, 날짜, 발신인 서명란.

내용
내용증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권리금 내용증명은 권리금을 문제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내용 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작성팁
- 내용증명 발송 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야 한다.
- 권리금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내용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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