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지급규정 - 비즈폼 서식사전




가족수당지급규정


요약
기업이 부양가족의 생활 보장의 한 수단으로 당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지급에 대하여 규정해 놓은 문서.

서식 구성항목
목적, 적용범위, 지급액, 계산방법, 지급일, 급여규정과의 관계, 지급의 제한, 보칙, 부칙

내용
가족수당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로 하고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기본급 외 추가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또한, 가족수당 지급은 기업의 복지정책에 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되어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각 회사의 취업규정, 사칙에 일임하고 있는 제도로 회사의 가족수당 지급규정이 따로 있거나, 복리후생 규정 또는 급여규정에 포함될 수 있다.

작성팁
- 부양가족의 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대법원)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다.
-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시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 동의 없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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