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용증명서 - 비즈폼 서식사전




전세 내용증명서


요약
전세계약만료를 통보하는 내용의 전세내용증명서.

서식 구성항목
수신인, 주소, 발신인, 주소, 제목, 내용, 첨부, 날짜, 발신자 서명란.

내용
내용증명의 경우 특정한 내용을 통보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우체국이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전세금 내용증명의 경우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하거나,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반환 독촉 등의 내용을 통보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작성팁
- 통보나 손해배상청구 등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 전세금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내용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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