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내용증명 - 비즈폼 서식사전

유지보수 내용증명
요약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작성하는 내용증명 양식.
서식 구성항목
수신, 상호, 사무소, 발신, 상호, 사무소, 연락처, 내용, 날짜, 발신인서명란.
내용
상대방에게 특정한 내용을 통보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용도로 내용증명이 주로 사용된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우체국이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유지보수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기계나 물품을 구입하고 상호간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서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주로 작성한다.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맞추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작성팁
- 유지보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내용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내용증명 발송 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야 한다.
-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