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지급대장 - 비즈폼 서식사전

보호구지급대장
요약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보호구 지급에 따른 내역을 기록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소속, 성명, 지급내역, 지급일, 서명
내용
보호구는 건축이나 공사 현장과 같은 위험한 구역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나 상해를 방지하는 보호장비를 말한다. 보호구는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구분되는데 작업 현장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을 안전보호구라고 하며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건 보호구라고 한다.
보호구 장비는 튼튼한 재질로 보호 기능이 충실해야 하며 반드시 작업 상황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구 장비는 신체에 직접 착용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대 등이 있으며 그 외 보안 안경, 방독면 마스크가 있다.
사업주는 작업 현장 내 작업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호구를 지급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보호구 지급대장이라고 한다. 지급받은 직원의 명단과 지급 내역을 분명히 하여 보호구 지급 관리를 통해 작업이 끝난 후 제대로 반납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보호구를 지급받은 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록한다.
- 보호구의 지급 내역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지급일자를 기록한다.
- 보호구를 지급한 작업자들의 본인 서명을 통해 지급 사실을 확실히 하도록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