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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신청서


요약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하여 신청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식.

서식 구성항목
건축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설계자(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역, 지구, 건축면적, 연면적, 주용도, 부속용도, 구조, 층수, 용도변경내용

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 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기재한 용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 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용도변경신청서에 건축주 및 설계자의 인적 사항, 대지의 위치, 건물의 위치, 건축물의 변경 전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용도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평면도 및 토지용도 변경허가증, 도서 등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작성팁
-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명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 부연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한다.
-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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