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서 - 비즈폼 서식사전

개명허가신청서
요약
가정법원에 개명을 허가하도록 신청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식.
서식 구성항목
본적, 주소, 신청취지, 신청 이유, 첨부 서류
내용
개명은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글자를 수정하기 위해 호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불만 사항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나 피해가 큰 경우에 개명을 한다. 개명을 하려면 먼저 해당 주소지를 담당하는 법원에 방문하여 개명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문서를 개명 허가 신청서라고 한다.
개명 허가 신청서는 방문 접수가 보통이며 2개월 이내에 결정문이 자택으로 발송되면 해당 주소지를 담당하는 민원센터를 통해 개명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개명이 완료된다. 개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개명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범죄를 은폐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작성한다. 개명 신청에 따른 필요 서류는 개명허가 신청서와 개별적인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작성팁
- 개명을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은 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개명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록된 이름을 변경하여야 한다.
- 개명신고 기한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 받고 한달 이내에 등본을 지참하여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