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장 - 비즈폼 서식사전




사기죄 고소장


요약
고의로 사실을 속여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한 심판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요청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명, 고소인 인적 사항, 피고소인 명, 피고소인 인적 사항, 고소 내용,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자료, 고소일자 등

내용
사기죄는 특정한 사람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금전 이익을 얻거나 재물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범죄를 말한다. 단, 단순히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나 재산권 이외에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사기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재물죄와 이득을 노린 이득죄가 함께 겸한 범죄에 속한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기죄를 입은 피해자나 피해자를 대변하는 법정 대리인이 고소하고자 수사기관에 심판을 요청하고자 고소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를 사기죄 고소장이라고 한다.
사기죄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사건 일자와 장소, 고소 신청에 따른 이유와 명확한 근거를 함께 기재한다.

작성팁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 란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 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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