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계약서 - 비즈폼 서식사전




분양권 전매계약서


요약
양도인이 보유한 분양권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전매할 때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재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권리의 표시, 계약 목적, 계약 금액, 금액 지불, 계약의 위반, 약속어음 공증, 갑의 의무, 소유권 이전, 을의 의무, 기타, 특약사항

내용
분양권은 부동산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 계약을 통하여 입주 가능한 권리를 말한다. 전매는 독점적으로 판매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분양권 전매 계약은 부동산 분양권 계약을 통해 얻은 권리를 전매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계약의 제반사항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 분양권 전매 계약서이다.
분양권 전매 시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분양권을 전매했을 경우 양도차익 즉, 프리미엄 금액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되며 입주 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작성팁
- 계약의 목적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 분양권 전매 계약 완료 이후에는 반드시 분양권 명의 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 분양권 전매 이후 2개월 안에 양도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하여야 한다.
- 해당 계약의 일반 사항 외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작성하도록 한다
- 해당 계약 성립의 입증자료이면서 계약 내용의 변조 및 위조 방지를 위해 당사자들은 해당 계약서를 서명이나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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