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증명서 - 비즈폼 서식사전




사용인감증명서


요약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대조하기 위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법인임감, 사용인감, 상호, 주소, 대표이사, 날짜, 서명

내용
인감증명은 문서에 찍은 도장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에서 각종 거래를 할 때 등록한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나의 법인인감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편의상 사용인감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때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대조하고 확인 및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사용인감증명서 라고 한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부동산매도용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한다.

작성팁
-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혹은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혹은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기명의인이 법인 혹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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