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1)
1.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1)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2항)
직장내 성희롱이라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행위자 -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
상급자는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비상근 임원들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상급자가 될 수 있다.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 제외)
행위자 -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
피해자는 주로 하급자나 동료 여성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하급자인 남성근로자가 상급자인 여성을 성희롱 하는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된다.(파견근로자 및 협력업체근로자 모집, 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 포함)
<자료출처 : 여성부, 노동부>
2.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 및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된다.
출장중인 차안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야유회)장소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으며, 직장동료나 상하급자가 전화를 걸어 괴롭힌다든지 다른 장소에서 성적 접근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2)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건형 성희롱)
* 직장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
* 출장중 사업주(상급자)가 차안에서 근로자의 허리, 가슴 등을 만져 근로자가 이에 저항하자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 전환하는 것
* 사내의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사업주(상급자)가 외설적인 춤을 출 것을 요구하며 포옹하려 하여 이를 거부하자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것 등
3)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것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고용환경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환경형 성희롱)
* 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여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
* 근로자의 성생활과 관계되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근로자에게 심적 고통을 느끼게 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
* 음란한 사진.그림등을 게시하여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혐오감 느껴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것
4) 성적인 언동이란?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기타 : 추행, 강간미수 등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성생활이나 사생활에 대하여 캐묻는 것, 성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여 모욕하는 것
* 여직원을 꽃에 비유하는 것
* 생리휴가를 사용함에 대하여 조롱하거나 비꼬는 것
*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것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성적 언어를 쓴 메모나 편지를 전해 주거나 외설적인 책이나 글을 보게 하는 것
* 음란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것,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훑어 보는 것 등
기타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
*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 등
*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
* 업무와 관계없이 여성에게는 가사일과 육아를,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함
<자료출처 : 여성부, 노동부>
3.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여부 판단
1) 성립되는 경우
*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업무상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이때 직장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유발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으로써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되,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가령 성적 농담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표현된 것이라 하여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수용하기에 어려운 것이라면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2)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상호간의 우정이나 이끌림을 기반으로 한 교제
- 그 수단이 성적인 언동이라도 두사람의 동의에 의한 상호보완적인 것이기 때문
* 특정인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반말을 하는 것
- 직장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나 성적 언동이 아니기 때문
3) 성희롱 개념 이해를 위한 Q & A
Q 거래처 관계자, 계열사 직원 등의 성적 추근거림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A 거래처 관계자나 계열사 직원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사업주, 직장내 상사 또는 동료가 거래처나 계열사 직원에 의한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하거나 감수하도록 피해자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되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Q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인 면접과정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가?
A 성립될 수 있다. 채용을 위한 면접 과정에 있는 피면접인은 잠정적 피고용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면접자가 피면접인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하는 성적 언동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다.
Q 여성도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
A 직장내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직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서 괴롭히는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Q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A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1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 언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A 성립될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의 사회경험 부족으로 성희롱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몰라 명시적인 거부를 하지 못하고 묵시적으로 용인하였으나 점차 성적 굴욕감을 느껴 성희롱으로 주장하는 경우에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성희롱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로 성적 언동을 주고 받는 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성립될 수 없다.
Q 직장상사가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노출이 심한 여자 사진을 실어 놓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서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가?
A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성립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이 즐기기 위해 야한 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실어놓는 것은 개인 취향의 문제이고, 그 개인적 생활이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미숙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성희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초래하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는 직장내 성희롱이 된다. 또한 여직원을 대상으로 보이는 곳에 야한 달력을 걸어놓는 행위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Q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A 성립될 수 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도 '성적 굴욕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적대적 환경 : hostile environment)'을 조성하였다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도 있다.
Q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는가?
A 그렇지 않다.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는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희롱 의도 여부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인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는가 하는 점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Q 차나 복사 심부름 등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가?
A ①여성을 '할머니''아줌마' '야' 등으로 부르는 행위,
②'여성은 가사나 내조, 양육'을,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 힘'을 강조하는 행위,
③차 심부름, 복사 심부름 등을 한 성에게만 강조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와 상관없이 여성에게는 가사일과 육아를,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일 뿐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Q 단 1회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되는가?
A 성립된다. 조건형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을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또한 경미한 성적 언동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여 성적굴욕감 등을 유발시켰다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다.
<자료출처 : 여성부, 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