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특례요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건설업 적용기준 Q&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적용 특례 요건 즉,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요건에 대하여 관련 사례를 들어 가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는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이라 함은 도급받은 금액에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예 :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공사 외에 여러 개의 다른 업체가 시공 중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06구28464(1997. 4. 11) 판결에서는 기존 배선실 이설작업을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잇다고 하여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를 부정하였으나, 2007누25161 판결(2008. 1. 18)에서 기존 배선실 이설작업은 수배전반 제작설치공사에 당연히 부수되는 공사로 판단하여 그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 판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에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계 제조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주로 하여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공사는 본래의 제조사업에 흡수되어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 원고의 경우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기존 기계 및 배관 철거, 기존 설비의 이설작업은 단순히 원고의 기계제직 설치공사에 부수되는 작업이 아니라 위 산재보험법 제5조제4호(개정법 시행규칙 제4조의 단서) 소정의 “다른 건설공사”이고 또한 원고가 기계제작 설치에 앞서 타인에게 기존 배관 철거 및 베관 신설 등의 작업을 하도급 준 이상 원고의 제조업과는 별개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보험관계성립긴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서울고등법원 1997. 4. 11 선고 96구28464 판결)


※ 판례 2)
공단은 이 사건 공사가 원고가 직접 제작한 수배전반의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 수배전반의 철거, 검사, 이설, 운반, 설치까지 포함한 공사이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5조의 적용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보험가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보험급여징수금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배선실 이설작업이 수배전반 제작설치공사에 당연히 부수되는 공사에 해당된다(서울고등법원 2008. 1. 18. 선고 2007누25161 판결)”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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