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소득 해당여부 문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문의. 회사 사정상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어 받는임금에 150% 추가지급을 해주기로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려합니다. 이분같은 경우 월급여에 150%을 추가지급을 해야하는것지.. 아님 퇴직금에 150%을 포함해 처리를 해야하는것지..궁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소득 해당 여부
①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정리해고시 급여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④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