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임시투자세액 공제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문의. 2009년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고 그해 최저한세에 걸려서 이월되는 세액은 2010는 임투세액공제 폐지되는것과 상관없이 계속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2010년 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다하더라도 이월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