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결산법인 배당관련 문의
결산법인 배당관련 문의. 12월 결산법인입니다.(올1월 신생법인) 12월 결산법인은 배당을 12월에 1번 할수 있나요? 아님 이익잉여금에 대해 중간배당도 할수 있나요? 그러면 일년에 두번하는건가요? 배당금 세금은 몇프로 인가요?
[답변] 결산이 종료되고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배당소득세는 14%(주민세 별도 : 배당소득세의 10%)입니다.
중간배당은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중간배당이란 결산기 중간에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이익이 있어야하고 당해 결산기에도 이익발생이 예상되어야 한다. 중간배당은 발행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현금배당만 가능하다.(상법462조의 3, 증권거래법 제 192조의 3 제 1항)
2. 중간배당의 한도는 직전 결산년도의 대차대조표의 순 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등을 뺀 금액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어도 당해 결산기에 이익배당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수 없다.
1) 배당결의일
이익잉여금 **** / 미지급배당금 ****
2) 배당금 지급일
미지급배당금 **** / 현금 ****
예수금(배당소득세) ****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1.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24>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에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본다.
⑥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2.28]
2) 자본금의 1/2 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9억5천에 대하여 전액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경우 이익준비금 금액 적법여부와 회계처리가 올바른지요..
이익잉여금 20억 / 이익준비금 5천
미지급배당금 19억5천
3) 배당금 지급시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미지급배당금 19억5천 / 예수금(15.4%) 300,300,000
현금 1,649,700,000
[답변] 맞습니다.
4) 주주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과 4천만원 초과된 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로스업을 적용하여 신고완료하면 종료됨이 맞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5) 자본금 5억을 액면발행(10,000) 하여 증자할 경우..
보통예금 5억 / 자본금 5억
[답변]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