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정규직원이 아닌 실적만큼 수당지급시 소득신고 문의

정규직원이 아닌 실적만큼 수당지급시 소득신고 문의. 골재도소매업을하는법인입니다 직원으로 채용하지않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지않습니다. 본인판매기여분에비례해서 수당을지급합니다. 건설현장이다보니 동절기와 가끔은 실적이나 수당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경리실무 Q&A

더보기